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견근로자와 관공서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파견근로자가 존재할 시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 여부? 근로자 26명을 사용 중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로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만 본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 26명의 소속 근로자 이외에 10명의 파견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①사업장의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하면 36명이므로 사업장 전체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적용되지 않더라도 ②해당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들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