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사전합의, 소위 '고정OT제도(혹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정OT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172, 회시일자 : 2005-06-13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한데, 회사는 “고정O/T”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