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조리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7-2124, 제정일자 : 2000-07-14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① 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문제되고 있음. 즉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산정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