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개월의 기간을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마친 후 해고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각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