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단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191, 회시일자 : 2013-10-18
【질 의】
1. 우리 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금지, 겸직금지, 단체행동 금지 등) 등 근무여건, 복무규정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시립예술단원 전체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공휴일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시】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 68207-1332, 2000.5.2.).
2. 따라서 귀 시의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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