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기준법 일반

[질의회시]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을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767)

전우선 2021. 6.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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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반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67,  회시일자 : 2004-02-16

 

 

[질 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동법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폭언ㆍ폭행 등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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