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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기준법 일반 3

[질의회시]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을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76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일반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이를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67,  회시일자 : 2004-02-16  [질 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질의회시]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단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191,  회시일자 : 2013-10-18  【질 의】     1. 우리 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질의회시]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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