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교대제 근무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35, 회시일자 : 2003-07-23 [질 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