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