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75, 회시일자 : 2002-04-02 [질 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