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계약, 취업규칙

[질의회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 시점 (근기 68207-1375)

전우선 2021. 5.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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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75,  회시일자 : 2002-04-02

 

 

[질 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취업규칙의 정년퇴직규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우선인지 문의함.
   


[회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1.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년과는 별개로 해당 계약에 따른 기간은 유효함.

 

 

2.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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