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주휴시간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 【질 의】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