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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전우선 2021. 5.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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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주휴시간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

 

【질 의】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 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정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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