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회신( 2017-06-12 근로기준정책과-3627 ) [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