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전우선 2021. 2.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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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회신( 2017-06-12 근로기준정책과-3627 )

 

[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 (대가)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근무시간) 학교별로 근로자로 인식하여 운영되는 조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짐

 

[회시] 1. 귀 ㅇㅇ에서 질의한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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