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228, 회시일자 : 2004-11-18 [질 의] 당사는 ◯◯미용실의 체인점인 ◯◯미용실 잠실점을 경영하면서 2명의 헤어디자이너와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계약과정 ∙ 당사와 헤어디자이너는 자유직업계약서(1년 단위)를 작성하고 미숙련자인 경우 3개월간의 교육기간(고객관리, 미용기술 등)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당사 고객들에 대한 미용(파마, 커트, 염색 등)업무를 수행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없으나 1일 8시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