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228, 회시일자 : 2004-11-18
[질 의]
당사는 ◯◯미용실의 체인점인 ◯◯미용실 잠실점을 경영하면서 2명의 헤어디자이너와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계약과정
∙ 당사와 헤어디자이너는 자유직업계약서(1년 단위)를 작성하고 미숙련자인 경우 3개월간의 교육기간(고객관리, 미용기술 등)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당사 고객들에 대한 미용(파마, 커트, 염색 등)업무를 수행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없으나 1일 8시간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은 각자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당사에서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으며(이 부분은 전문가라 칭하는 디자이너의 자존심 문제이므로 전혀 관여할 수 없음) 고객수, 수수료 및 수입관리 차원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주일에 2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근무장소 및 작업도구
∙ 당사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의 특성상 근무장소는 당사 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가위 등을 제외한 파마기구 등은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음.
- 보수지급
∙ 미숙련자는 최초 3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11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숙련자 및 교육기간이 종료된 자는 디자이너의 월 매출의 일정비율(20~22%)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 업무의 대체 및 전속성
∙ 1일 8시간의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타 미용실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사정으로 근무치 못하는 경우 동 수준의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 규정 적용 여부
∙ 당사는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규정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디자이너가 당사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계약사항을 어기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음.
- 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 디자이너별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위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실 업주와 자유직업계약서를 작성한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실에서 고객들에 대한 미용(파마, 커트 염색 등) 업무를 행하면서도,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귀 질의의 경우 월 매출금액에 따라 20% 내지 22%로 약정)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1일 8시간의 업무 요건을 충족하면 타 미용실에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등 해당 업소에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 사정으로 근무치 못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미용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계약사항을 어기더라도 계약해지 외에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으므로,
업무장소가 당해 업소로 제한되고, 수수료 관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매주 2회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하며, 가위 등을 제외한 미용기구를 업주가 제공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서의 헤어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947, 회시일자 : 2019-05-21
【질 의】
❑ 헤어 디자이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개별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질의 상에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어진 내용에 한정하여 판단하면
- 해당 헤어 디자이너는 부여된 미용시술 업무(펌, 커트, 염색 등)를 수행하고, 원장으로부터 SNS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한 업무지시, 의무적 교육 참석 지시, 매주 일요일 마케팅 회의 참석 지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장(미용실) 홍보 업무지시 등을 받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사업주)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미용 시술 과정에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지시가 없는 점은 전문 기술자로서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출퇴근 요일(주 5일)과 시간(10시~22시 30분), 업무 장소(미용실)가 정해져 있어 이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지각할 경우 지각비 부과 및 고객배정 시 순번 제외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퇴근시간 이전에 조퇴하거나, 휴무를 사용할 때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가는 하기휴가, 설날, 추석 각 3일만 가능하고, 손님이 많은 금요일, 토요일은 사용할 수 없는 등 노무 제공에 있어서 원장으로 부터 상당한 구속을 받는 점,
- 출근 후 퇴근시간까지는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미용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미용 업무와 고객 대기를 위해 종일 미용실에서 상주해야 함으로써 사실상 소속 미용실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 개인적으로 소유한 가위 및 드라이어 등을 제외하면 미용 시술을 위한 주요 장비인 열기계, 펌세팅 기계 및 제반 시설, 비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미용실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점, 임의대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미용 요금과 요금 할인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원장에게 있는 등 헤어 디자이너가 자체적으로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월 기본급이 아닌 매출 대비 일정 비율(30%)을 지급받는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시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에 대한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정된 자료를 전제로 한 상기 판단과는 그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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