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기 아니하며, 임금체불이 있을지라도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283 , 회시일자 : 2006-09-28 [질 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의 번거로움 탈피를 위하여 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