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기 아니하며,
임금체불이 있을지라도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283 , 회시일자 : 2006-09-28
[질 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의 번거로움 탈피를 위하여 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문구에 명시적으로 「을(근로자)은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 과정에서 노동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범죄가 구성될 경우 상기 특약문구 「을(근로자)은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단서 소정의 반의사불벌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근로계약체결시의 상기 특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성립 전 반의사불벌 약정인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및 효력이 없다는 그 논거는?
[회 시]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ㆍ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 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의 반의사불벌죄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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