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 회시( 2012-03-2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 [질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실태) ■ 계약내용 방과후 교사는 수강료를 수익자부담으로 매월 학교 회계통장으로 처리되고, 강사료는 110만원으로 일정(전부 수익자 부담/학생수가 적을수록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 지급) ■ 근무장소, 근무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