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전우선 2021. 2.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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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 회시( 2012-03-2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

 

[질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실태) 

  

■ 계약내용      

방과후 교사는 수강료를 수익자부담으로 매월 학교 회계통장으로 처리되고, 강사료는 110만원으로 일정(전부 수익자 부담/학생수가 적을수록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 지급)  

 

■ 근무장소, 근무시간      

매주 월~금요일, 15:00~19:00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학교), 6개월 계약  

 

■ 근태 관리 및 제재 여부      

강의 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교무실의 출근부에 날인, 강의를 마친 후 강의실 청결 및 정리, 등하교 안전지도를 해야 하며, 부득이 강의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교육 및 업무 지시, 강의 교재 선택      

강사는 교육활동 지도계획을 사전에 교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강의를 해야 하나, 본인이 계획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임의로 수강료 외의 금전 징수나 학습자료 및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   

 

■ 비품 등 비용의 담당      

모두 본인 소유의 배드민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품이 필요하지 않음   

 

■ 업무의 대체성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시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강사가 통보하여 학생들과 사전협의하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으며, 강의 대체를 한 사실은 없음.   

 

■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여부      

달리 취업규칙 등 정하여진 사규는 없으나, 채용계약사항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및 결의에 의하여 처리   

 

■ 강의 외에 사업주 지시 업무 유무      

가정통신문 발송 시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결재를 득한 후 발송함.   

 

■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고용보험 등 타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의거 개인사업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음   

 

■ 기타 채용관련      

학생에게 체벌이나 인격적인 모욕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강사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한 강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퇴의사를 학교측에 통보해야 하며, 행정 구청 발행의 신원 증명이나 계약 후의 범법 사실, 영리단체 소속 사실 등이 확인되면 학교측은 즉시 강사를 해임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 후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3. 해석상의 견해

 

(1)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전액이 수익자부담으로 처리되는 사실, 달리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소득세를 내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사용자가 출퇴근의 복무 관리를 하며 이에 구속받고 있는 사실, 근무 장소가 정하여진 사실, 수강생들의 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강사는 교육활동 지도계획을 사전에 교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강의를 해야 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을설 : 비록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하여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고, 학습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업무지시(가정통신문 발송)를 받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출근관리는 하나 따로 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태관리 등에 있어 회사에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도 없는 등 별다른 제재가 없는 사실,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닌 전액이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 수에 따라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점, 결강시에 학생들과의 사전협의로 가능한 점, 본인이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내용이나 양에 대해서 강사의 재량으로 진행되는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소득세를 내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4. 우리지청의 의견   

 

방과후 강사가 교육활동 지도계획을 학교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 학교측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시간수(양), 업무의 질과는 무관하게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수강료)의 일정비율을 학교측에 운영비로 배분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 지청 의견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1. 질의요지


 ○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 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후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2. 질의에 대한 회시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지청에서 파악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방과후 배드민턴 교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출근시간, 교육시간 및 장소가 정하여져 있고 교육시간 변경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등 이에 구속되는 점, 수강생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강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강의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교육활동 지도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가정통신문 발송 시에도 학교장과 협의 후 결재를 얻어야 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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