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관한 상담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신청 시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쉬어야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병가는 그 부여 여부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부여 의무가 없으며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