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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우선 2021. 3.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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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관한 상담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신청 시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쉬어야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병가는 그 부여 여부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부여 의무가 없으며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 약정에 따라 병가의 부여의무나 유급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병가의 사용시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즉, 병가 신청에 대하여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규정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없을지라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병가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병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시일자 : 2014-07-18

 

 

【질 의】
       


질의2. 병가부여시 연차소진 방법의 적정성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병가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
   ※ 취업규칙 병가조항
   (1)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중략)
   (7) 세부 내용 및 절차는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른다.
   ※ 병가규정
   (1) 직원이 아플 경우, 15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함.
   (2) 직원이 현재 15일의 연차가 없을 경우(당해 사용 등)에는 다음해 발생할 연차에서 선사용함.
   (3) 직원이 아파서 15일을 초과해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한 일수부터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를 부여함.
   (4) 병가시 3개월까지는 기본급 100% 지급, 이후 3개월간은 기본급 50% 지급함.
    
1. 위 병가규정의 (2)항 “직원이 현재 15일의 연차가 없을 경우(당해 사용 등)에는 다음해 발생할 연차에서 선사용함”이 적법한 것인지요.
    
2.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및 ‘A사’ 취업규칙과는 달리, ‘A사’에서는 편의상(입사후 1년간 출근률과는 무관하게) 연차관리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입사시 바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2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사’ 직원인 甲은 입사연도에 개인적인 사고로 15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15일을 甲의 연차에서 소진하도록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내년에도 연차가 없어 이 부분이 법상 저촉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A사’는 입사후 1년 동안의 출근률과는 무관하게 입사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병가는 회사의 재량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A사’의 연차소진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시】
        


2.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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