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일의 정산근로일 여부 보궐선거란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보궐선거일 역시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궐선거일에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면제되며, 휴일의 유·무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