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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하나요?

전우선 2021. 3.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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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일의 정산근로일 여부

 

 

보궐선거란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보궐선거일 역시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궐선거일에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면제되며, 휴일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궐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보궐선거 의사를 밝힐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론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르되, 투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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