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국선노무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선노무사 제도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차별 시정, 체당금 청구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