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주체 본 사례에서는 속칭 '바지사장'과 '진짜 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명의상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의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별도 존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