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주체
본 사례에서는 속칭 '바지사장'과 '진짜 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명의상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의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별도 존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해당 사용자(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형사책임 부담할 주체가 없으므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민사 책임의 주체
다음은 민사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 역시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며, 실제 사용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는 상속인이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사망한 피진정인의 상속인에게 체불금품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반드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이슈 (Labor Law) > 근로자와 사용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근로기준팀-3765) (0) | 2021.02.19 |
---|---|
[질의회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5761, 가입지원팀-1745) (0) | 2021.02.17 |
[질의회시]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0) | 2021.02.15 |
[질의회시]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0) | 2021.02.12 |
[질의회시] 간병인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근로개선정책과-2981, 근로기준팀-5557, 근기 68207-2409) (1)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