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학연금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데요. 사립학교 유치원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같이 사학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처음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 도중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4, 회시일자 : 2016-02-12 【질 의】 1. 사학연금 가입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하기 전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