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학연금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데요.
사립학교 유치원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같이 사학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처음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 도중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4, 회시일자 : 2016-02-12
【질 의】
1. 사학연금 가입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하기 전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4. 퇴직금 중간정산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5. 근로자대표 동의없이 퇴직연금제도 폐지 가능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3.1.부터 동 법을 적용받게 됨
【회 시】
〇 (질의1, 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재직 중이더라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2016.3.1.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다하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〇 (질의4) 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하기 전 과거근로기간(퇴직금제도 적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〇 (질의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 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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