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규정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므로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