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규정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므로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회 시】
❑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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