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 요양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절대적 해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부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재요양 승인 전에 해고한 경우 해고 절대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