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완료되어야 퇴사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취득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