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생리휴가 부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라며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www.yna.co.kr/view/AKR2021042106160000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시 주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90, 회시일자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