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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생리휴가 부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라며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www.yna.co.kr/view/AKR2021042106160000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시 주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90, 회시일자 : 1994-07-07
[질 의]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매월 2일간의 토요일 휴무와 대체해도 무방한지.
[회 시]
유급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일에 휴가를 부여하여 여성근로자의 신체ㆍ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생리현상으로 휴무하고자 하는 날에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키는 것은 위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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