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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

[상담사례]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완료되어야 퇴사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취득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질의회시] 부당해고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처리 방안 (실업 68430-33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도중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이 되었을 때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회시번호 : 실업 68430-335, 회시일자 : 2001-03-29 [질 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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