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 16시간 근무자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자 : 2020-08-06 【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