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모성보호 제도

[질의회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101)

전우선 2021. 2.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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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 16시간 근무자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자 : 2020-08-06

 

 

  【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관련 법규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pdf
0.06MB

 

 

 

[노무사 해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3101)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10일에서 비례 삭감된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답변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부여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를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질의회시에서 예로 든 1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 즉 비교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장 A와 B에 1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A'와 근로자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사업장 A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와 1주 16시간 근로자가 모두 존재한다면, 근로자 A'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비교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장 B에 모든 근로자가 1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자 B'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B'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로서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B'는 1주 16시간을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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