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