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224, 회시일자 : 2013-09-05
【질 의】
○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긴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대책회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을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바,
-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4983, 2004.09.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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