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전우선 2021. 3.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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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224,  회시일자 : 2013-09-05

 

 

  【질 의】
   
   ○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긴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대책회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을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바,


   -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4983, 2004.09.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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