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 휴가 부여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 - 517 (2021. 3. 5.)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 (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 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