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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517)

전우선 2021. 3.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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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 휴가 부여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 - 517  (2021. 3. 5.)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 (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 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예) 월~금요일 9시간 ,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

○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5.1. 로 그 날짜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 과 달리 근로자의 선택 또는 사용자의 휴가 부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이 근로시간이 긴 날에 부여될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 짧은 날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이 긴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이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할 것 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을 산정하여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 현재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만큼 연차휴가를 늘려 부여하도록 1주 40 시간에 비례 산정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여 연차 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예 ) 월 ~ 금요일 9 시간, 토요일 4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9시간), '1일 근로시간'은 9.8 시간 <(1 주 49 시간 /1 주 40)×8 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 지급

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 (9시간 또는 4시간) 과 관계없이 1일 9.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일의 근로시간 (9시간 또는 4시간) 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잔여 휴가시간 (0.8시간 또는 5.8 시간) 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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