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을 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세전급여와 실제로 받는 세후급여가 달라지는 원인인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 세금 및 4대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소위 '네트(net)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병원에서 보이는 계약방식입니다. 네트계약을 체결하면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급여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변동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