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임금, 퇴직금

[질의회시] 네트(net)계약 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전우선 2021. 3.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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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을 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세전급여와 실제로 받는 세후급여가 달라지는 원인인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 세금 및 4대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소위 '네트(net)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병원에서 보이는 계약방식입니다.

네트계약을 체결하면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급여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변동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질 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네트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추징금을 차감하지 않듯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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