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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2

[자문사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및 일수 산정에 관한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및 일수 산정에 관한 요약 정리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기간 중 휴업, 휴가 등이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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