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44, 회시일자 : 2003-08-21 [질 의]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