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도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질 의] 당사는 1년에 1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전액,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음. 본인은 '87.10월에 입사하여 '98.8월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나 올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