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도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질 의]
당사는 1년에 1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전액,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음.
본인은 '87.10월에 입사하여 '98.8월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나 올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임.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노무사 해설]
상여금 삭감은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만약 상여금의 수준을 "근속기간"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 (ex. 매 근속년수 1년마다 상여금액의 수준이 결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로서 위법합니다.
반면 상여금의 수준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지급에 있어 "출근율"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ex. 상여금 수준은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되나, 그 지급률이 해당연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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