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질 의】 ○ (질의)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직급 체계에서는 ..